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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9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두면서,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ㆍ증진시키는 활동을 ‘갯벌복원’으로 정의하고 원활한 갯벌복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발사업의 영향 외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 태풍, 침식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갯벌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과정인 갯벌복원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갯벌복원의 개념에 재해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갯벌생태계서비스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갯벌복원사업 시행을 통하여 자연재해의 완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갯벌복원에 대하여 갯벌생태계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갯벌복원사업 추진을 통하여 갯벌생태계서비스의 확대와 자연재해의 완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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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