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향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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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발ㆍ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여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ㆍ거치를 위한 제도ㆍ규정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공급되어 보도, 차도 등에 방치되는 등 보행자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부적격자나 음주 이용자의 부주의한 이용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와 시설에 대한 관리, 이용방법, 거치 그리고 대여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를「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전기동력을 사용하며 승차인원이 1인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이동장치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관리,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공급 관리 계획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지정 및 노선 지정ㆍ고시, 시설기준 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시설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고, 대중교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여사업의 운영지역, 운영 대수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시ㆍ도지사는 도시교통의 흐름과 대중교통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대수가 이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대여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요건을 정하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에 번호판 부착 의무를 부과함(안 제19조). 차.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거치제한구역, 거치금지구역 및 도로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함(안 제20조제4항). 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함(안 제21조). 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에 대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시(公示)를 거쳐 대여사업자 등에게 그 시행을 권고하도록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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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