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6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업들이 현금이 아닌 자사 포인트나 쿠폰 지급 등의 보상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배상이라기보다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는 ‘피해구제 노력’의 범위에서 현금 외의 포인트ㆍ물품 교환권 등은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제8호 단서, 제39조의2제3항 신설).

전용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