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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71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명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명옥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을 적용한 의료AI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보건의료 데이터는 이러한 산업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의료AI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지원과 동시에 조화로운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가명처리 특례 규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의료법」 상 의무기록에 기반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의료AI 산업 발전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법」 상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희귀질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가명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되, 다른 정보는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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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