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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동통신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해당 가입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 메시지 등을 수신하게 되는 등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하여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높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안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2 및 제75조).

박덕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