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0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등14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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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 로봇은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으로서 순찰, 방역, 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는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정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자율주행 로봇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촬영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정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제7호의2, 제2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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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