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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0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등14인
대표발의
김선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 로봇은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으로서 순찰, 방역, 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는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정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자율주행 로봇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촬영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정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제7호의2, 제2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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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