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6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기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현행법상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는 발생된 손해의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는 발생된 손해의 5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신용정보보다 더 완화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음.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발생된 손해의 5배 이내로 확대하여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 법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그 특성상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증거가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피해를 주장ㆍ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이 법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여 민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을 도모하는 동시에, 비밀유지명령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하고자 함. 그리고 손해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 관련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종전 3배에서 5배로 상향함(안 제39조제3항). 나.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다.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을 하거나 또는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4, 제39조의5). 라.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기록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비밀보호를 위한 소송기록 열람의 제한이 있는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소송기록 열람 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비밀유지명령 신청인에 대하여 소송기록 열람 신청 사실을 통지하게 하고 소송기록 열람 신청인에 대한 열람을 제한하게 함(안 제39조의6). 마.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5조제3항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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