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등10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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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구청직원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공무원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공무원이 권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법제화되지 않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동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7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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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