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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0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되, 그 평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그런데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에 대한 지정취소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취소 사유 등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고, 지정 취소로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기관에 지정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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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