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4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데이터 활용 논의는 데이터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데이터 혁신 과정에서 시민이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만이 아니라 정보주체인 시민도 데이터 활용 편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주체인 시민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정보주체 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불편함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동시에 산재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을 목적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규정해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개인정보원 설립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혹은 개인정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함(안 제4조제3호, 제35조의2 신설). 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및 관련 시책의 발굴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개인정보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혹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개인정보를 통합ㆍ관리ㆍ분석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관리실태 등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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