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3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ㆍ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합니다. 얼마 전 승차 공유업체가 이용자의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급박한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범죄행위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5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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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