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8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 등 29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소액ㆍ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만 도입되어 있을 뿐, 그 이외 분야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아니함. 그러나 정보통신망의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도 소송에 대한 부담이 커서 피해자가 민사소송 자체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소송목적의 다수의 개별적 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불경제가 야기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의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소송경제에 부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것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ㆍ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된 것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3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위치정보사업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가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된 것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피고는 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강제주의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원고에 대해서만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5조). 라. 대표당사자가 되려고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마. 법원은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공고한 후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21조). 바.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은 피해 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해당 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 허용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피해 집단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의 범위 변경, 소취하ㆍ화해ㆍ청구포기ㆍ상소취하ㆍ상소권포기 및 판결이 있으면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4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 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 기간 내에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36조). 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는 효력이 없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7조). 차.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0조). 카. 구성원은 권리신고 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타.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 후 6개월까지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끝나고 분배관리인의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의 출급청구에 의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함(안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파.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 대한 배임수ㆍ증재, 몰수ㆍ추징 등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이용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