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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등11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기술 장벽의 완화로 미디어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방송 등 대형 자본에서 누리소통망 및 영상 플랫폼 등으로 이동 중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인플루언서라는 인터넷 유명인들과 그들이 생산해내는 개인미디어콘텐츠가 자리하고 있음. 코로나 19로 비대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은 최대의 유망산업으로 촉망받고 있으나, 지금은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규마련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개인미디어콘텐츠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활성화와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정부는 개인미디어콘텐츠의 제작 등의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와 개인디미어콘텐츠산업 진흥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인미디어콘텐츠기획업자와 개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 및 보급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정부는 개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해외진출, 홍보사업, 금융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정부는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인미디어콘텐츠기획업의 등록 및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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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