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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53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민생 경제를 위하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의 채무조정에 관한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ㆍ고물가ㆍ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채무조정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2024년 10월 17일에 시행 예정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의 채무조정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여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조정과 신속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해당 법률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채무조정 시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의 절차 진행에 있어 충분히 고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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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