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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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석유, 천연가스 등의 석유제품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제품 중 중유는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도시가스, 암모니아, 수소의 제조 및 석유제품 정제공정 등에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어 최종소비재가 아닌 원료용 중유까지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료용 중유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4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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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