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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조건부면세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음.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최대 400만원인데 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300만원이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므로 두 세제 간에 최소 동일한 면제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 양육자가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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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