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0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2
- 소관위원회
-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8-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경유 등 유류의 소비 억제를 위하여 해당 품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 물가 상승 현상의 일환으로 유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범위 내에서의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만으로는 일반 국민이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과 국민의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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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