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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6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병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병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3
소관위원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8-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경유 및 부탄 등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내외 불안정성이 확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어 현행법과 같이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 달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휘발유, 경유 및 부탄 등 유류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세율을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한시적으로 최대 100% 면세 조치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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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