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24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9-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02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원재료 등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직접 반입하여 다른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완성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에서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한 경우에도 원재료 등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개별소비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