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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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면서, 지정을 받은 외국인전용판매장이 면세물품을 부정하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의 취소는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는 경영상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정 취소에 대한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 세무서장이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정 취소의 당사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7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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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