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2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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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 해 캠핑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만, 캠핑용자동차는 여전히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캠핑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으로 사용하는 캠핑용자동차도 조건부면세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캠핑용자동차를 사용한 자동차대여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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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