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종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금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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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으로 국민의 건강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흡연은 코로나의 기저질환 발병은 물론 병세의 악화에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연간 담배 판매량은 35억 9천만 갑으로 2019년 연간 담배 판매량 34억 5천만 갑에 비하여 1억 4천만 갑 증가하는 등 담배의 판매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 스웨덴 등 세계 각국은 강력한 금연 정책 시행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실제로 ‘머금는 담배’는 유연담배에 비해 유해물질 함량이 현저히 적고 미국 FDA는 2019년 10월 ‘머금는 담배’에 대하여 유연담배에 비해 위해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 그러나 해외에서 통상 1만원 이하로 판매되는 ‘머금는 담배’가 우리나라에서는 3∼4배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흡연자들이 선뜻 ‘머금는 담배’로 전환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소비자들의 ‘머금는 담배’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음. 이에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율을 현행 ‘1그램당 215원’에서 1개 제품 안에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594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담배의 종류별 과세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흡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별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종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92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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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