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7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용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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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제품 가운데 중유는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도시가스, 암모니아, 수소의 제조 및 석유제품 정제공정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는 최종소비재가 아니므로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原油)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중유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중유를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로 구분하고, 원료용 중유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개별소비세의 취지와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한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4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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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