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배기량이 1천6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는 소형 또는 준중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주로 서민들이 실질적 필요에 의하여 구입하여 이용하는 차량임. 이에 서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기량이 1천6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조제2항제3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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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