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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1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캠핑인구를 위하여 과거 승합용자동차만 캠핑용자동차로 가공·개조가 가능하였던 것을 최근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까지 캠핑용자동차로 가공·개조가 가능하게 되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가공·개조(튜닝)할 경우 이를 새로운 제조품으로 보아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산으로서 가치와 캠핑용차량 개조비용을 서로 합산하여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승용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때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한번 더 납부하게 되는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를 가공·개조한 캠핑용자동차의 경우 승용자동차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물품가격에서 공제토록 함으로써 캠핑용자동차의 가공·개조비용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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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