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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7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유용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용원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관사나 독신자숙소 등 군 숙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군 숙소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허가를 하지 않아 군인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와 멀리 떨어져있는 관사에 거주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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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