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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1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그 개발과 연계하여 해제면적의 일정 범위의 면적만큼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게 하고, 적합한 훼손지가 없는 경우에만 보전부담금으로 대납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인 녹지공간과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되었음. 하지만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된 곳을 훼손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 건축물ㆍ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물건이 적치되어 실제로 훼손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지로 선정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음. 또한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 지역 면적” 범위가 보전부담금 산정 기준과 달리 하천, 도로 등 개발사업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을 포함하여 복구면적이 과다하게 측정되고, 보전부담금 납부액이 복구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개발사업자는 보전부담금 대납을 선호하게 되어 훼손지 복구제도를 도입한 당초 취지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대(垈)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등으로 확대하고,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기준을 보전부담금 기준과 일치시키며,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현실화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범위의 산정 기준 면적을 해제대상지역 전체 면적에서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면적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나.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대(垈)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 등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및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함(안 제4조제4항제1호의2 및 제3호 신설). 다.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를 해당 시ㆍ군ㆍ구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광역계획권역 전체로 확대함(안 제4조제6항). 라. 보전부담금으로 대납 시 직접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현실화함(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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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