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63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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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한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의 경우 현행법상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부담금을 100분의 100의 부과율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통사찰 등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생활편익시설로 볼 수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을 위한 다른 생활편익시설 등과 다르게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전통사찰,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부담금을 면제하여, 개발제한부담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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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