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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32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07-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축사ㆍ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불법 물류창고 등의 설치로 인해 그린벨트지역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법은 해당 면적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규정을 마련(’15.12.29)한 바 있음. 그러나 일부 토지소유자 등의 주민 반대와 기부채납 비율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고 사업유효기간 만료일(’20.12.31.)도 얼마 남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불법 물류창고 등을 재정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670호 부칙 제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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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