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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16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0-10-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일정비율(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확대(29%) 내용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하였음.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노인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와 제도적인 연계?정착을 위해서는 개발행위의 예외적 허용 범위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및 환경친화적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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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