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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09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완수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0-10-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9년 7월에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확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대도시권역은 유지하되, 지방 중소도시권은 전면해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춘천, 청주 등 7개 지방 중소도시권은 도시계획 수립을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음. 그런데 창원시의 경우 지방 중소도시권임에도 대도시권역과 함께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당시 제도개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조속히 해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지정해제 요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창원시는 시가지를 둘러싼 환상형(環狀形)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물리적으로 도시의 확장에 제약이 있고 기계·조선사업의 쇠퇴 등 인구집중 요인의 감소로 인해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에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 등 도시의 확장가능성이 상실되어 도시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고 지정해제 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기준과 관련된 하위법령의 중요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의 일부 조정을 통해 합리적 토지이용과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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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