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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08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선교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0-10-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도시지역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녹지공간의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목원 및 정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식물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능한 시설에 수목원 및 정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추가함(안 제12조제1의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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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