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08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0-10-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도시지역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녹지공간의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목원 및 정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식물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능한 시설에 수목원 및 정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추가함(안 제12조제1의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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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