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7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5-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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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직접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대상지역 인근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훼손지 복구 대상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 유무와 관계 없이 실제 훼손된 지역으로 확대하며, 훼손지를 선정할 수 있는 행정구역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광역계획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그리고,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범위를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면적을 제외하여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기준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기준과 일치시키며,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보전부담금 납부액의 현실화를 위해 보전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현행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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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