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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부과 종료 시점(일반적으로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개시 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함. 그러나 국토연구원이 14곳의 개발지역을 분석한 결과, 실제 준공 이후 2년까지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산출 시 부과 종료 시점을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보다 더 늦게 하여 보다 정확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이익이 과다하게 시행자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밝혀지면서 개발이익이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을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방안의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가 개발부담금 예측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발이익이 현행보다 공공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3조의3 신설 및 제9조제3항,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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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