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성준의원등12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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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1989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법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도록 설계되었으나, 개정을 통하여 1998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이익의 20∼25%의 수준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당초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으로 상향하여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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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