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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41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10-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현행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상의 규제나 생활규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발부담금 경감의 범위를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29일 이전에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로,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 등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들이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일정 지역만 한정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발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등과 잇닿아 있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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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