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1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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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감면 규정을 둠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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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