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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1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감면 규정을 둠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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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