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8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9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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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강원도는 6?25전쟁 휴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가 설정되면서 그 관할구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졌고, 이후 민간인통제구역이 설정되어 군사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도민 생활의 불편과 지역경제의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음. 또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산림, 수자원 및 국립공원 등의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뎌 낙후도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함(안 제1조). 나. 강원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강원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강원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강원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마.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함(안 제16조). 바.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19조). 사. 강원자치도지사는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평화특례시 지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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