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8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86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총 86인 · 더불어민주당 50 · 국민의힘 36
나머지 74인 보기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용판국민의힘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한정더불어민주당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용호국민의힘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 박대수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일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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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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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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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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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국민의힘
- 양금희국민의힘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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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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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더불어민주당
- 황보승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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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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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난해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올해 6월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법안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빠지게 됨.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조문이 400개 조항이 넘고, 2006년 법 제정 당시에도 300여개 이상의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이 수정가결 되었는데 반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23개 조항에 불과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아,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자치조직ㆍ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을 마련해,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제8조,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1)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선거 및 선임방법에 관하여는 법률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는 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ㆍ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부지사의 수와 분장사무 및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제25조 및 제26조) 1) 부교육감의 수와 분장사무 및 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각 시ㆍ군에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기반조성(제41조부터 제47조까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데이터융복합, 정밀의료기기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분야의 육성과 기술연구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3)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4)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가축분뇨 등 버리는 행위 등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구체적인 행위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운영(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1) 강원자치도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진흥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2)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 활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흥지구 지정 시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3)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 및 취소 또는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4)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축허가,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함. 5)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하여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6)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촉진을 위해 생태?자연도 1?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7) 진흥지구 내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8)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관광 진흥(제88조부터 제91조까지) 1) 강원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함. 2) 강원자치도에 있는 카지노 및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매출액 규모 및 총량은 204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광지역에 있는 카지노업 허가 등에 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바.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1)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를 다른 부지로 전용허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사. 농?축?수산물 등 군 급식 공급지원(제95조) 강원자치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은 국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접경지역 군부대에서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하여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며, 수의계약의 대상, 품목, 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와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아. 자연환경 보전관리 및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등(제96조부터 제100조까지) 1) 국가는 강원자치도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중점지역인 ‘탄소중립 녹색자치도’로 조성할 수 있고, 녹색자치도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은 환경오염시설 배출부과금, 하수도법의 과징금 및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기타 전입금으로 하고, 국가는 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도지사는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환경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도시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자.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는 도지사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등, 검토, 협의내용 통보기간, 변경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은 협의를 제외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은 협의를 제외하도록 함. 4)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5)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경관영향협의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6)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함. 차. 임업 진흥 및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 1)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변경해제, 산지구역 지정, 산지전용허가?신고, 재해방지 등 조사?점검?검사, 복구설계승인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도록 하고,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등 대통령령 및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3)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지정 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대상지에 한정함)에 대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4)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등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 범위?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카.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 특례(제114조부터 제121조까지) 1) 국가는 강원자치도 접경지역에 민군복합단지 조성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민군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 2) 민간인 통제선 및 제한보호구역은 거리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하여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 3) 국방부장관은 강원자치도의 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미활용 군용지의 징발해제?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함. 4) 미활용 군용지에 대하여 공익사업 또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한 경우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미활용 군용지의 매각, 무상양여 등의 특례를 부여함. 타. 폐광지역 광물에 관한 특례(제122조) 폐광지역 안에서 석탄 채굴과정에서 발생한 경석(硬石)은 광업법상 광물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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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