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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1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단체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음(2023. 6. 11. 시행).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단체로서 법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두 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이 법에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토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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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