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1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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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단체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음(2023. 6. 11. 시행).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단체로서 법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두 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이 법에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토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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