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75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9-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9-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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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6월 제정되었고,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임.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지원위원회를 두어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반영 등을 위한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달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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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