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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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단독?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주택가격을 적정 수준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부적정하게 집값을 부풀리는 이른바 ‘업(UP) 감정’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발견되었고, 신축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사와 의뢰인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단과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사례로 세입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범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수위가 업무정지에 불과해 징계수위가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감정평가사가 주택 매매?임대차 관련 사기사건에 연루되더라도 즉시 업계에서 퇴출되지 않고 동일 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감정평가사에게 더 높은 수준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제25조(성실의무 등) 및 제26조(비밀엄수)를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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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