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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20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포유류 및 인간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통합적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원헬스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감염병 발생 시 공동 대비ㆍ대응 위한 범부처ㆍ다분야ㆍ다학제 간 접근ㆍ협업방안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나.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감염병 대비ㆍ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에 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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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