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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120일이 경과되었으나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별도의 안내 절차가 없고 심의결과 통보 시에도 예방접종과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와 사유 등을 설명하지 않고 있어 보상청구자에 대한 알권리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의록 공개 등 조치가 필요함. 또한, 질병관리청은 보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부존재한 상황이고, 이의신청 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하는 것은 동일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승인된 백신은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분한 자료도 없으므로 다른 백신 피해보상과는 달리 인과성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에게 하고 그에 대하여 입증을 못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을 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나.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자에게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120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을 안내하도록 함(안 제71조제3항 및 제4항). 다.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아닌 재심위원회에서 재심을 하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라. 임시예방접종을 받고 질병 등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국가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7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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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