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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0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현직 이외 전문 의료인력 활용의 상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의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때, 환자 수는 급격히 늘어났는데 치료할 의료진은 부족했습니다. 모자란 의료진을 메꿔야 하는데 동원이 어렵습니다.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진 등을 동원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국가들처럼 비상시 투입 가능한 보건의료 전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훈련이 끝나가는 학생과 최근에 은퇴한 전문가 가용을 명문화했습니다. 이에 예비 및 퇴직 의료인력 확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안 제3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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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