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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2인 · 더불어민주당 20 · 무소속 2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둘러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회의록을 포함하여 정보공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특히,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은 국가보상 결정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는 회의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보상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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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