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2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하여 보급함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가 부족한 상황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에게 이러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다른 원인이 혼재되어 있어 인과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진료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고, 해당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백신을 개발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예방접종 이외 다른 원인이 혼재되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장이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신현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