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8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9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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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결과 중 진료비의 일부보상,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은 결정 통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관한 현행법령은 부재한 상황임. 특히, 질병관리청장의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제출서류,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로만 결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경우에 동일한 심사자료 또는 동일 심사절차 등의 사유로 예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자가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피해보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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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