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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8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결과 중 진료비의 일부보상,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은 결정 통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관한 현행법령은 부재한 상황임. 특히, 질병관리청장의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제출서류,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로만 결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경우에 동일한 심사자료 또는 동일 심사절차 등의 사유로 예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자가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피해보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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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