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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여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감염취약계층은 감염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문자, 점자, 녹음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감염병에 국한하고 있는데,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지원 근거로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에도 적용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문자, 점자, 녹음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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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