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5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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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감염병환자가 치료 및 격리기간 경과 후에 호흡기 증상, 건망증, 탈모, 월경주기 변경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상당수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증상과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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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